|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유안보위기 ‘경계’단계를 발령하였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차량은 5부제(요일제) 적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KMOU 승용차 2부제 및 5부제 시행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나. 시행대상 (승용차 2부제) 1) 적용대상 : 교직원(자체직원 포함) 2) 적용방법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운 행 차 량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홀 수 날 짜 | 짝 수 날 짜 |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승용차 5부제) 1) 적용대상 : 재학생, 협력기관, 입주기관(업체) 등 2) 적용제외 : 항만방어전대, 긴급, 보도, 외교, 경찰, 소방, 의료, 폐기물 수거, 택배, 공사, 유지보수 및 물품납품 차량 등 2) 적용방법 :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적용 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마. 관리구역 : 캠퍼스 전체(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한 위반차량 단속) 바. 예외(제외)차량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붙임 참조) ※ 기존 5부제 시행 시 제출.승인된 예외신청서는 본 시행에 자동 연동 적용되며, 별도 재제출 필요 없음 사. 예외차량 신청서 제출 기한 : 2026. 4. 10.(금)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 a6858@kmou.ac.kr 붙임 1. KMOU 승용차 2부제 및 5부제 시행계획 1부. 2. 예외(제외)신청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