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6조(훈련) 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022. 07. 08.국방부) 2. 위 근거에 의거 2025년도 우리 대학교 학생예비군에 대한 기본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훈련기간 : 2025년 7월 7일(월) ~ 7월 10일(목),중 택 1일 나. 훈련장소 : 영도구 영도예비군훈련장(영도구 동삼동 하리 소재) 다. 훈련시간 : 기본훈련 8시간(훈련기간중 개인은 1일만 참가) 라. 훈련대상인원 (단위 : 명) 편성인원 | 훈련대상 | 훈련제외자 | 계 | 0년차 자원 | 연차 초과자 | 1,778 | 1,690 | 88 | 53 | 35 |
※ 0년차 :금년도 전역자, 연차초과자 : 전역후 7년차 이상 마. 학과(부)별 훈련일정 :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구 분 | 학 과 | 7. 7(월) | 조선해양개발(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전공, 해양생명과학부, 해양과학융합부, 해양환경공학과,해양생물,수산바이오 해양스포츠학과, 해양환경과학과, 해양건축예너지자원공학부(자원공학전공, 공간디자인, 건축방재공학), 해사대학(해양군사학), 테이터정보학과, 물류환경 도시인프라공학부 | 7. 8(화) | 환경공학전공, 건설공학. 토목공학과, 전파공학, 전파융합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물류시스템공학전공, IT융합전공, 제어자동화공학부 인공지능공학,전자전기정보공학부(전기전자), 교직원 | 7. 9(수) | 전자전기정보공학부(전자통신공학, 나노공동체공학),전자전기정보(전자소재), 기계공학부(냉동공조, 전기자재), 해양신소재융합공학전공,기계공학부(기계), 국제무역전공, 경제전공,국제관계학 | 7. 10(목) | 해양경영학부,(행운경영학, 해양정보금융), 해사법정학부, 법학, 해사법/국제관계학 경제산업학부, 해양행정학, 글로벌해양인문학부,국제통상학과, 동아시아문화, 영어영문, 유럽학과, 대학원 |
3. 아울러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에 의거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25년도 학교직장예비군 기본훈련 훈련진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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