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절차와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전등록 1) 제출서류 : 개인형이동장치 등록신청서(내역서 포함), 운전면허증사본, 이동장치 사진대장 2) 제출방법 : 소속 학과 및 행정실을 통한 신청서 (공문)제출 ※ 개인형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나. 이용수칙 1)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를 취득하고 안전모 등을 착용 2)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통행속도는 20km/h 이하 3) 음주 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 금지 4) 운행 중 휴대전화, 헤드폰 등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물건 사용 금지 5) 야간 운행시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 부착하여 운행 6) 정당항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행위 금지 7)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등 주차금지 등 붙임 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 1부. 2. 개인형이동장치 등록신청서 1부. 3.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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