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른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계열의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조교, 교수, 직원 ※ 신규교육대상자는 2026학번으로 시작되는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신임 교수, 조교, 연구원, 직원 2.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구분 | 교육시간[붙임4] | 교육방법 | 정밀안전진단대상 연구실 | 정밀안전진단대상 외 연구실 | 온라인, 대면교육 | 정기교육 | 상반기(6시간) | 하반기(6시간) | 상반기(3시간) | 하반기(3시간) | 신규교육 |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되며 온라인교육은 인정안됨 | 대면교육 | 상반기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기교육은 면제되며, 하반기 정기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은 이수해야됨 | 온라인, 대면교육 |
3. 교육기간 가. 상반기: 2026.3.3.(화)∼5.28.(목) 나. 하반기: 2026.9.1.(화)∼11.26.(목)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은 상반기3.9.(월), 하반기 9.7.(월)부터 사용 가능 4. 교육이수 온라인교육(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1) 주소(URL): https://safety.kmou.ac.kr, 스마트폰: https://safety.kmou.ac.kr 2) 학교홈페이지(https://www.kmou.ac.kr) → 연구·산학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지급을 안전교육 이수와 연계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