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1) 집중단속 : 2024. 1. 22.(월) ~ 1. 31.(수) 2) 수시단속 : 연중 나. 주요 단속내용 1)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차량 2) 횡단보도, 장애인주차구역,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 건물 출입구 주변 등 사고발생 위험지역 다. 적발시 조치 1) 1~3회 적발 : 경고장 부착 2) 4회 이상 적발 : 1개월간 차량등록 취소 라. 협조(행정)사항 1) 목적지 주변 주차공간이 없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지역 절대 주차금지 및 다른 장소 주차 협조 ※ 주차금지구역에 주차 중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보험 적용 불가 2) 사고발생 위험지역 주차차량 신고(총무과 캠퍼스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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