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2022년도 2학기 장학생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자가 있을 경우 2022. 10. 4.(화)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대상 장학사업 시행 가.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 나. 지급금액 : 최대 350만원(단, 장학금 이중 수혜 불가) 다.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2.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koswec.or.kr 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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