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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무단 주·정차 차량 단속 안내 및 주차질서 확립 협조 요청 안내
1. 최근 학내 지정구역외 무단주차와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등 위험지역에 주·정차 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캠퍼스 내 보행자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26. 9. 17.(목) ~ 상시 단속 나. 주요 단속지역 1) 지정구역외 주차 : 주차선 미표시 구역, 보도(인도), 주요 통행로 등 무단 주차 2) 위험지역 주정차 :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주변, 건물 비상구 앞 등 3) 특수구역 침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등 다. 단속시 조치 : 1~2회 위반(경고) / 3회 이상 위반(1개월간 무료등록 취소) 라. 행정사항 1) 각 단과대학 및 부서는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내용 안내 및 홍보 2) 사고 위험지역 절대 주차금지, 지정된 주차공간 이용 협조 3) 위험지역 내 무단 주·정차 차량 발견시 신고(▶총무과 캠퍼스안전관리팀 ☎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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