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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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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해사인공지능ㆍ보안학부씨가 2026.04.02에 등록한 2026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안내
작성자 해사인공지능ㆍ보안학부 등록일 2026.04.02

2026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


1. 대상 및 보상기간

  - 대상 :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및 2027년도 신입생

  - 기간 : 2026. 4. 8. 16:00 ~ 2027. 4. 8. 16:00(재학기간 내)

2. 보상내용 

  -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질병은 해당없음)

  - 학교생활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부분

※ 교내가 아닌 교외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업무 내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보상이 가능함

     (학교 승인 행사 관련 문서와 교직원 동행서류 등 증빙제출 필요)


상세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 보건진료실(어울림관 4층) ☎051-410-4010 (학부에서 관련사항 접수 및 문의받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전화 : 051-410-5390[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업데이트 : 2023-03-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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