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검색열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세계 해양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허브

정보마당

정보마당

메인페이지 정보마당


정보마당

연구지원 자료 게시판의 작성자 R&D회계팀씨가 2022.02.04에 등록한 간접비 계상 기준 및 간접비 계산기 배포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간접비 계상 기준 및 간접비 계산기 배포
작성자 R&D회계팀 등록일 2022.02.04
[간접비 계상 기준 :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지침 제43조] 제43조(간접비 계상기준) ① 총장은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간접비 계상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의 최대값에 따른다. 1.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비율 [2022년 고시비율 24.26%]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비율 [2022년 고시비율 24.26%] 3. 산업체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비율 [2022년 고시비율 24.26%] 4.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과제 : 17퍼센트 이상 5. 학술연구용역 과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제1항 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일반관리비율의 최대값 [6%] 6. 교내 연구비 과제 : 15퍼센트 이상 (신진교수정착연구비는 간접비 미징수) 7.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와 간접비 항목 외 제경비 등에서 간접비 징수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일반관리비율의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이 사항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비율로 징수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간접비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적용되는 과제는 해당 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제1항제4호 적용 과제는 연구비 총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제44조 ①항에 따라 간접비 계상기준율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을 간접비 징수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첨부파일

담당자 : 류미정(운영지원팀) 전화 : 051-410-7663[홈페이지 관리] 업데이트 : 2025-06-1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