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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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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 정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주요 형태 내용
기술매매
(양도, 양수)
매매 형태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
라이선스
(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분배 기준

기술이전 형태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비고
산업재산권 산학협력단 특허비용 지원 60% 40%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발명자 특허비용 지원  75% 25% 
 노하우,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83% 17%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 노하우, 기타(산업자문 등) 

※ 단, 발명자 실수령 보상금액이 기술료의 50% 미만일 경우는 소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술료의 50%를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 단, 발명자의 특허비용이 전액 지원되지 않으면 산학협력단 및 발명자가 지급한 비용 중에 지원금액이 더 큰 재원의 비율에 따라 기술료를 분배한다.

     (특허비용 : 출원비용, 중간사건 비용, 등록 비용, 연차등록료 등)


담당자 : 이윤영(기술사업팀) 전화 : 051-410-5444[기술이전 관리] 업데이트 : 2023-09-04

담당자 : 정유정(운영지원팀) 전화 : 051-410-5365[홈페이지 관리] 업데이트 : 2022-11-2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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