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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세계 해양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허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기술이전 주요 형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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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 (양도, 양수) |
매매 형태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 | |
라이선스 (실시권 허락)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구분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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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산학협력단 특허비용 지원 | 60% | 40%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발명자 특허비용 지원 | 75% | 25% | ||
노하우,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 83% | 17%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 노하우, 기타(산업자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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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발명자 실수령 보상금액이 기술료의 50% 미만일 경우는 소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술료의 50%를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 단, 발명자의 특허비용이 전액 지원되지 않으면 산학협력단 및 발명자가 지급한 비용 중에 지원금액이 더 큰 재원의 비율에 따라 기술료를 분배한다. (특허비용 : 출원비용, 중간사건 비용, 등록 비용, 연차등록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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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윤영(기술사업팀) 전화 : 051-410-5444[기술이전 관리] 업데이트 : 2023-09-04
담당자 : 정유정(운영지원팀) 전화 : 051-410-5365[홈페이지 관리] 업데이트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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