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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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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승선실습에 따른 교육·훈련 담당
실습선, 조사선 및 탐사선 운항 및 관리
선용품 구입, 선박 수리를 위한 계약·지출업무

교육소개

재학생 교육

메인페이지 교육소개재학생 교육


재학생 교육


신입생 적응교육

관련 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주관

교육비용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58

1학년

6

승선생활교육의 이해 및 제반사항 교육

기본인성교육 및 학사관리 교육

비상대피훈련

기초체력교육

승선생활관

-

 

해상생존 및 인명구조훈련(해양훈련)

관련 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주관

교육비용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58

2학년

5

인명구조법

팀 이동법

구명벌 사용법

이선법

응급조치법

승선생활관

-

 

기초안전교육[증서발급], 승선실습 전 이수

관련 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STCW VI/1 규칙

선박직원법 제5

선원법 제116

지정교육기관기준

2학년

(1학기에만 개설)

기초안전교육

(교과목)

36시간

- 이론 20시간

- 실습 16시간

일자

교육내용

장소

기초안전 1학점

(17시간)

-선내인간관계

-소화대의 조직 및 훈련

-화재원인과 예방

-화재 및 소화이론

-비상상태의 종류 및 생존원칙

강의실

(이론수업)

-구명 설비의 종류

-지시의 이해와 선내임무의 이해

-생존정 의장품 및 개인생존 장비

-선박소화설비의 종류와 운용

-화재 시 선내에서의 대응

-응급처치개론

-부상자 관리

-비상절차

-해양오염방지

-안전작업 실무

응급처치 7시간

- 합동강의(3)

- 응급처치 실습(4)

강의실

(체육관)

소화 및 퇴선 실습

8시간

-소화훈련(4) 및 퇴선훈련(4)

실습선

위탁교육 4시간

-소화훈련 및 생존기술 위탁실습

연수원

교육주관: 해기교육원: 실습

학부() 교과과정: 이론

 

교육비: 위틱교육은 실비 청구

20,000~30,000원 정도로 교육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원 가능)

 

1학기에 기초안전(1학점) 교과목 개설되며, D학점 이상 취득 및 모든 실습 이수 후 기초안전교육이수증 발급

 

기초안전교육이수증 발급 조건 미충족 재학생은 3학년 승선실습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초안전교육(5) 개별 이수 및 증서 준비 필요

 

상급안전교육[증서발급], 졸업 전 이수

관련 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STCW VI/2 규칙, VI/3 규칙,

VI/4 규칙

선박직원법제5

선원법 제116

지정교육기관기준

3학년

상급안전 64시간

- 이론 33시간

- 실습 31시간

일자

교육내용

장소

기존 교과목 (해상안전실습 or 기관당직 및 안전)

3학점 중 7주 강의

(28시간)

구명정수 12시간

- 생존정 및 구조정의 운용

- 생존정 기관 및 부속 장치

- 퇴선 후 생존자 및 생존정의 관리

- 조난 통신과 조난 신호 장비

- 의료 권고 및 무선통신

- 조난 사고의 사례 분석

- 조난자 구조 및 응급처치

실습선

상급소화 10시간

- 선박의 화재와 소화개요

- 소화대의 조직과 훈련

- 소화작업의 절차 및 소화시스템의 제어

- 선박소화작업의 위험성 및 부상자 관리

- 화재사고의 조사와 보고서의 수집

- 시청각 교육 [소화]

응급처치 이론 6시간

- 환자 관리법 및 약물사용법

- 인체의 구조와 기능

- 응급처치 개론 및 부상자응급처치

상급안전교육 1학점

(32시간)

구명정수 실습 9시간

- 생존정 및 구조정 임무 지정

- 구명정수 실습

상급소화 실습 9시간

- 휴대식, 이동식 소화기 운용 실습

- 화재 탐지 설비, 수소화 운용 실습

- 고정식 소화 장치 작동 실습

응급처치 실습 9시간

- 삼각건 및 붕대법 실습

- 부목법 및 환자 운반법 실습

- 환자 운반법 및 심폐 소생법 실습

통합이론강의(응급처치 일부) 5시간

위탁교육 4시간

- 내연단련 및 상급소화훈련

별도

교육주관: 해기교육원: 실습

학부() 교과과정: 이론

 

교육비: 위틱교육은 실비 청구

, 20,000~30,000원 정도로 교육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원 가능)

 

1, 2학기에 상급안전(1학점) 교과목 개설되며 실습선 실습(구명정수 9, 상급소화9, 응급처치 20), 위탁교육 이수자에게 PS부여

 

모든 교과목 이수 및 모든 실습 이수 후 상급안전교육이수증 발급

 

상급안전교육이수증 발급 조건 미충족 재학생은 졸업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상급안전교육(3+3+3) 개별 이수 필요(국내항해용 5일 과정 불가

담당자 : 이명진 전화 : 051-410-5186[해기교육원] 업데이트 : 2023-04-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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