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실습에 따른 교육·훈련 담당
실습선, 조사선 및 탐사선 운항 및 관리
선용품 구입, 선박 수리를 위한 계약·지출업무
■ 신입생 적응교육
관련 법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교육주관 |
교육비용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58조 |
1학년 |
6일 |
승선생활교육의 이해 및 제반사항 교육 기본인성교육 및 학사관리 교육 비상대피훈련 기초체력교육 |
승선생활관 |
- |
■ 해상생존 및 인명구조훈련(해양훈련)
관련 법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교육주관 |
교육비용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58조 |
2학년 |
5일 |
인명구조법 팀 이동법 구명벌 사용법 이선법 응급조치법 |
승선생활관 |
- |
■ 기초안전교육[증서발급], 승선실습 전 이수
관련 법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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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VI/1 규칙 선박직원법 제5조 선원법 제116조 지정교육기관기준 |
2학년 (1학기에만 개설) |
기초안전교육 (교과목) 36시간 - 이론 20시간 - 실습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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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관: 해기교육원: 실습 학부(과) 교과과정: 이론 교육비: 위틱교육은 실비 청구 20,000원 ~30,000원 정도로 교육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원 가능)
1학기에 기초안전(1학점) 교과목 개설되며, D학점 이상 취득 및 모든 실습 이수 후 기초안전교육이수증 발급
기초안전교육이수증 발급 조건 미충족 재학생은 3학년 승선실습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초안전교육(5일) 개별 이수 및 증서 준비 필요 |
■ 상급안전교육[증서발급], 졸업 전 이수
관련 법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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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VI/2 규칙, VI/3 규칙, VI/4 규칙 선박직원법제5조 선원법 제116조 지정교육기관기준 |
3학년 |
상급안전 64시간 - 이론 33시간 - 실습 3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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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관: 해기교육원: 실습 학부(과) 교과과정: 이론 교육비: 위틱교육은 실비 청구 , 20,000원 ~30,000원 정도로 교육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원 가능)
1, 2학기에 상급안전(1학점) 교과목 개설되며 실습선 실습(구명정수 9, 상급소화9, 응급처치 20), 위탁교육 이수자에게 PS부여
모든 교과목 이수 및 모든 실습 이수 후 상급안전교육이수증 발급
상급안전교육이수증 발급 조건 미충족 재학생은 졸업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상급안전교육(3+3+3일) 개별 이수 필요(국내항해용 5일 과정 불가 |
담당자 : 이명진 전화 : 051-410-5186[해기교육원] 업데이트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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