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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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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승선실습에 따른 교육·훈련 담당
실습선, 조사선 및 탐사선 운항 및 관리
선용품 구입, 선박 수리를 위한 계약·지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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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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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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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승선실습 중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해운선사에 추천하여 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리 대학교의 교육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해운선사에 한하여 우리 대학교 실습생을 위탁하여 STCW95 협약의 제Ⅱ/1조 및 제Ⅲ/1조에 따라 승인된 승선실습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의 관리 하에 승선실습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실제 운용중인 상선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사관들로부터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실습생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현장실습 관리지침”에 따른다.

담당자 : 이명진 전화 : 051-410-5186[해기교육원] 업데이트 : 2023-04-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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