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없음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검색열기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승선실습에 따른 교육·훈련 담당
실습선, 조사선 및 탐사선 운항 및 관리
선용품 구입, 선박 수리를 위한 계약·지출업무

실습교육

실습방법 및 관련 법령

메인페이지 실습교육실습방법 및 관련 법령


실습방법 및 관련 법령

이미지

실습방법 및 관련 법령

우리 대학교 해사대학 3학년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간의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승선실습은 우리 대학교 실습선을 이용한 실습선 실습과 일반 해운선사에 우리 실습생을 위탁하여 실습하는 위탁승선실습이 있다.

관련법령

  • 가. 국제협약
    • STCW 1978 국제협약
      • ① 부속서 Ⅱ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 ② 부속서 Ⅲ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 나. 국내법규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9조(승무경력의 증명) 4항
    • 제16조(지정교육기간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 다. 학칙
    • 제51조(교육과정), 제58조(승선실습ㆍ교육ㆍ훈련 등)

담당자 : 이명진 전화 : 051-410-5186[해기교육원] 업데이트 : 2023-04-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