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장애인식 개선교육 법정의무 이수 교육 한내]
우리대학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25조)을 연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비교과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학부생 : 비교과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제출 시 [교육시간 1시간인정하여 아치콘1점 부여 및 생협상품권 지급예정]
2. 신청인원 : 최대 50명
3. 교육내용 : 1학기 - 인식의 새로 고침
4. 운영방법 : KMOU - LMS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상시 운영
5. 교육기간 : 2022. 05. 2일 ~ 06월 17일까지
6. 인정시간 : 1시간
- 장애학생지원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