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2026년 3월 1일
2. 운영 개요
- 연구책임자계정 + 기관계정 병행 운영
- 기관계정 책임자: 산학협력단장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3. 기관계정 균등지급 기준: 학위과정별 지급한도액의 20% 균등 지급
※ 지급대상은 매 학기 산학협력단에서 검토·확정
※ 세부사항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계정 운영 계획」에 따름
4. 고충처리 안내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연구관리 > 연구감사 > 연구비 및 사업비 부당집행 신고센터
- 학생연구자 연구지원포털 > 학생연구자고충상담 메뉴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