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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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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기관계정 도입에 따른 운영계획 및 지급기준 안내(시행일: '26. 3. 1.)
작성자 연구지원팀 등록일 2026.02.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기관단위(기관계정)로 전환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2026년 3월 1일

2. 운영 개요
 - 연구책임자계정 + 기관계정 병행 운영
 - 기관계정 책임자: 산학협력단장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3. 기관계정 균등지급 기준: 학위과정별 지급한도액의 20% 균등 지급

 

 ※ 지급대상은 매 학기 산학협력단에서 검토·확정 
 ※ 세부사항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계정 운영 계획」에 따름

4. 고충처리 안내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연구관리 > 연구감사 > 연구비 및 사업비 부당집행 신고센터
 - 학생연구자 연구지원포털 > 학생연구자고충상담 메뉴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김지나(운영지원팀) 전화 : 051-410-4704[홈페이지 관리] 업데이트 : 2026-02-2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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