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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시스템

Students Service System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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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나노디그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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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나노디그리과정

마이크로·나노디그리과정

관련규정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68조의2
  •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7조의4
  • 한국해양대학교 마이크로·나노디그리과정 운영 지침

이수신청

  • 신청자격
    •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누구나(시간제등록생 포함) 신청가능함. 다만, 재정지원사업 또는 외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 등 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개설하는 디그리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음.
  • 신청절차

개설·운영 현황

과 정 명 주관학부(과)·전공·부서 이수대상 이수학점
해상보험
마이크로디그리과정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사법학부
법학전공·해사법전공
주관 학부·전공 소속 학생 제외한
전체 학부(과) 학생
※ 이수제한: 해사법학부 법학전공·해사법전공
12학점
해양공공인재
마이크로디그리과정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사법학부
법학전공·해사법전공
주관 학부·전공 소속 학생 제외한
전체 학부(과) 학생
※ 이수제한: 해사법학부 법학전공·해사법전공
12학점
무역실무
마이크로디그리과정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국제무역전공
주관 학부·전공 소속 학생 제외한
전체 학부(과) 학생
※ 이수제한: 국제무역경제학부 국제무역전공, 해양경영경제학부 국제무역전공
12학점
창업
나노디그리과정
창업교육센터 전체 학부(과) 학생 4학점
(창업첫걸음
필수 이수)
기업경영
나노디그리과정
창의융합교육센터 전체 학부(과) 학생 6학점
(글로벌리더십
필수 이수)

과정별 교육과정

해상보험 마이크로디그리과정

해양공공인재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무역실무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모빌리티반도체마이크로디그리과정

모빌리티반도체나노디그리과정

창업 나노디그리과정

기업경영 나노디그리과정

인정절차

  • 디그리과정 이수 인정원 제출
    • 디그리과정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지정 제출기간에 디그리과정 이수 인정원을 작성하여 디그리과정 주관학부(과)·전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디그리과정 이수 인정원

    • 졸업예정자가 지정 제출기간 내에 이수인정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디그리과정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디그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수 인정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
    • 디그리과정 이수자에 대해 디그리과정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음

    이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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