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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시스템

Students Service System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학사안내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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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9조의 2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39조
  •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조, 제10조

정의

우리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학생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퇴학(제적)한 자가 퇴학(제적) 당시의 동일학부(과)에 동일학년 이하로 다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신청시기

  • 공지 : 매년 6월말, 12월말
  • 1학기 : 1월초
  • 2학기 : 7월초

재입학 자격제한

  • 재입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 재학연한 초과자
  • 징계 제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재입학한 자는 종전의 재학기간을 재학연한에 통산한다.

허가인원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단, 구비서류는 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방법]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e-정보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 신청→입력
  • 구비서류 : 재입학 원서(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 재입학 사유서(자유양식)

업무처리 절차

재입학 신청 및 추가서류 제출→단과대학 교수회 심의→교무회 심의→재입학 허가 및 관련부서 결과 통보 →재입학 허가 결과 및 학사일정 개인별 안내(학부)→재입학 허가자 현금등록 및 수강신청

기타사항

재입학 허가자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재정과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등록금 납부 후, 학부(과)에서 수강지도를 받아 학사과로 방문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함.기일 내 등록금 납부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 취소됨.

담당자 : 학사과 전화 : 051-410-4018[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3-06-1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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