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
복수전공·부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관련규정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68조
-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7조
정의
- 복수전공
- 소속 학과 및 학부의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각각의 전공에 대한 졸업을 인정 받음
- 부 전 공
- 소속 학과 및 학부의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주전공에 대한 졸업을 인정 받음
신청시기
- 공지 : 매년 6월말, 12월말
- 1학기 : 1월초
- 2학기 : 7월초
신청자격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2학년 이상 학생
신청제한
- 해사대학 전 학과(해사대학 학생은 예외)
- 해양체육학과 이외의 학생이 해당 학부(과) 전공에 신청하는 경우
-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신청취소
- 매학기 신청시기 또는 매학기초 30일이내 취소 가능[학부(과) 사무실로 취소 신청]
선발인원
- 복수(부)전공을 합산하여 학과의 입학정원 또는 학부내 전공별 정원의 100% 이내
구비서류
- 복수(부)전공이수(취소)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성적증명서 1부.
- 취소신청의 경우 복수(부)전공이수취소신청서만 제출
이수학점
교육과정 편제학점표 바로가기
- 학사과정의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교과목 42학점 이상을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 교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복수전공 이수 요건]
[부전공 이수 요건]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동등학년 복학생 또는 재입학생 포함)
주전공 필수과목 이수 + 부전공 21학점 이상 이수(2010학년도 부전공 필수과목 이수필)
동일과목은 주전공으로만 인정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동등학년 복학생 또는 재입학생 포함)
주전공의 최소전공 + 부전공 21학점 이수(부전공 필수과목 이수 필)
- 주전공과 부전공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과목이수로만 인정함.
이 경우 동일 교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중복 산입하지 아니함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학생)→지원서 접수(학부/과)→학부 심의후 복수(부)전공 허가 및 관계부서 결과 통보(단과대학)→허가대상자 전산 입력→허가 결과 및 학사일정 개인별 안내(단과대학,학부)→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기타사항
- 복수전공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직전학기까지의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취득학점 수, 취득과목 수 순으로 선발한다.
- 소속 학부(과)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과 동일과목 및 중복이수 금지교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가 중도에 취소하였을 경우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하여도 제1전공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졸업 및 학위수여를 보류한다.
- 제1전공을 모두 이수하여도 복수전공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졸업 및 학위수여를 보류한다.
(단, 복수전공을 취소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복수전공·부전공 이수자는 졸업인증을 면제한다. 다만, 복수전공·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취소하였을 경우는 입학 당시에 적용받은 졸업인증 기준(주전공)을 충족하여야 한다.
담당자 : 학사과
전화 : 051-410-4018[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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