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공결 관련 안내 수업 공결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결사유가 발생한 학생들은 확인하고 학부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수업 공결 처리 순서 ※ 공결 상항 발생 → 강의담당 교수님 및 지도관실 등 연락 → 상황 종료 후 결석원 및 증빙자료 학부사무실 제출 → 학부사무실 확인 후에 행정절차 진행 후→ 전자출결시스템 반영 ○ 상황별 필요서류 1. 질병 또는 사고 : 결석원 + 진단서(단순감기로 인한 병원 진료는 진료확인서 불가),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이 기재된 병원진료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처방전, 병원/ 약국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2. 감염병 의심증상, 확진 : 결석원 + 검사기록 증명서 or 격리통지서 or 진단서 or 확인서 ※단, 검사기록 증명서, 진단서 등에 기재된 격리기간만 공결가능 3. 경조사 - 본인결혼 : 결석원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부모사망 : 결석원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사망 : 결석원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 주의사항 - 결석원 작성 시 교과목명에 해당 분반 함께 작성할 것( 예: 천문항해학 002). 수업시간 작성시 요일+교시로 작성할 것.(예: 월 6-7) ○ 결석원 양식 다운로드 : 붙임파일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051-410-4225)로 연락바랍니다. 해사대학 해양경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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