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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안효연씨가 2024.03.26에 등록한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4/12(금)까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4/12(금)까지)
작성자 해양벤처진흥센터 등록일 2024.03.26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예정일 : 2024년 5월중 (국유재산사용허가후 결정)


1. 신청자격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 다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

2. 입주대상분야 조선기자재 · 해양수산 분야 및 기타 일반 기술 기반 제조 분야(IT,제조 등)

3. 입주시설 및 계약조건

소재지 한국해양대학교 내 산학허브관 6, 7

입주공간 및 부담금 현황

관리비: 16,000/3.3() (부가세별도)


No

호실

면적()

보증금()

월관리비¹ ()

공공요금()

1년 국유재산

사용료² ()

1

603

25.85

700,000

123,200

별도부과

533,920


¹ 관리비의 경우연차별로 1,000/(부가세별도)씩(입주~만 3년까지) 증액

※ 3년~ 4년 연차별 2,000/(부가세별도) 증액

※ 5년 이상 연차별 3,000원/평(부가세별도) 증액

² 국유재산사용료의 경우, 2024년 현재 기준(1년 기준금액이며 입주승인 개월 수로 산정, 금액은 조정될수 있음

※ 국유재산사용료 1년 사용료 : 2024년 기준

※ 공공요금 별도 부과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

입주기간 매 1년 단위 계약(매년 평가 후 연장가능여부 결정), 최대 5

. 입주일자 : 2024년 5월중 (국유재산사용허가후 결정)

4. 우대사항

학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기술이전기업연구소기업 등)

해양/조선분야 업종

5. 접수기간 공고일 ~2024년 4월 12일(금) 18시까지

6. 접수방법 이메일(kmubi@kmou.ac.kr) 제출

※ 이메일로 접수합니다제출후 행정실(T. 051-410-4717)로 연락바랍니다.

7. 제출서류

입주지원신청서(붙임참조) 1(원본1[직인날인])

※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하여 칼라 스캔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기존 창업자)

사업 설명 PPT 파일(메일(kmubi@kmou.ac.kr)로 제출자유형식, 10분 발표 분량)

기타 입주심사에 도움이 되는 서류일체(해당자에 한함)

8.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대표자 발표심사 (*추후 안내)

※ 대표자 발표 (대표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근거자료 제출)

※ 발표심사의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다른 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9. 선정결과 통보 합격자 개별통보

[참 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2)

32(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법 제37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공립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붙임 1. 입주신청서

붙임 2.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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