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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 자원안보 위기주의 단계를 발령하였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의무화 및 사후처리 방안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26. 3. 26.(목)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2. 시행대상 : 교내 등록 차량 전체 3.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차 4. 시행방법 :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적용(평일 24시간 운영) 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5. 관리구역 : 캠퍼스 전체(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한 위반차량 단속) 6. 예외차량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확인 가능한 서류와 함께 26.4.3.(금)까지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7. 위반시 제재 - 1회 단속 : 현장 계도 및 경고 - 2~3회 단속 : 등록차량 캠퍼스 출입통제(7일) - 4회 이상 : 별도조치 8. 사후처리 - 위반자 조치 : 매월 미이행자 명단 기관장 보고 및 징계 등 이행 - 결과보고 : 출입현황과 위반사항 등 주요 이행결과를 매달 15일까지 에너지공단 시스템에 입력
붙임 : 5부제 적용제외 신청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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