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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안효연씨가 2025.02.04에 등록한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14(금)까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14(금)까지)
작성자 해양벤처진흥센터 등록일 2025.02.04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예정일: 20253~4월중(국유재산사용허가후 결정)


1. 신청자격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다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


2. 입주대상분야 조선기자재·해양수산 분야 및 기타 일반 기술 기반 제조 분야(IT,제조 등)


3. 입주시설 및 계약조건

소재지:한국해양대학교 내 산학허브관6, 7

입주공간 및 부담금 현황

관리비: 16,000/3.3() (부가세별도)


No

호실

면적()

보증금()

월관리비¹ ()

공공요금()

1년 국유재산

사용료² ()

1

607

45.76

1,400,000

224,000

별도부과

945,160

2

612

25.85

700,000

112,000

별도부과

537,790

3

619

48.78

1,500,000

247,500

별도부과

1,007,540


호실 배정은 입주심사 점수 순, 희망 순으로 결정됨, 호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간 확장 및 축소 심사와 함께 진행시 일부 호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¹관리비의 경우,연차별로1,000/(부가세별도)(입주~3년까지) 증액

3~ 4년연차별 2,000/(부가세별도) 증액

5년 이상 연차별 3,000/(부가세별도) 증액

²국유재산사용료의 경우, 2024년 현재 기준(1년 기준)금액이며 입주승인 개월 수로 산정, 금액은 조정될수 있음

국유재산사용료1년 사용료: 2025년 기준

공공요금 별도 부과: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


입주기간:1년 단위 계약(매년 평가 후 연장가능여부 결정),최대5

입주일자: 20253~4월 중(국유재산사용허가후 결정) ※ 612호는 4월 입주


4. 우대사항

학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기술이전기업,연구소기업 등)

해양/조선분야 업종


5. 접수기간:공고일~2025214() 18시까지


6.접수방법 이메일(kmubi@kmou.ac.kr)제출

이메일로 접수합니다제출후 행정실(T. 051-410-4717,8)로 연락바랍니다.


7. 제출서류

-입주지원신청서(붙임참조) 1(원본1[직인날인])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하여 칼라 스캔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각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기존 창업자)

-사업 설명PPT파일(메일(kmubi@kmou.ac.kr)로 제출,자유형식, 10분 발표 분량)

-기타 입주심사에 도움이 되는 서류일체(해당자에 한함)


8.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대표자 발표심사(*추후 안내)

※ 대표자 발표(대표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근거자료 제출)

※ 발표심사의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다른 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9. 선정결과 통보 합격자 개별통보


[참 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2)

32(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법 제37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2013.3.23.>

1.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공립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붙임1. 입주신청서

붙임2.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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