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예정일: 2025년 3~4월중(국유재산사용허가후 결정)
1. 신청자격 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가,나,다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
2. 입주대상분야 : 조선기자재·해양수산 분야 및 기타 일반 기술 기반 제조 분야(IT,제조 등)
3. 입주시설 및 계약조건 가. 소재지:한국해양대학교 내 산학허브관6층, 7층 나. 입주공간 및 부담금 현황 - 관리비: 16,000원/3.3㎡(평) (부가세별도)
No | 호실 | 면적(㎡) | 보증금(원) | 월관리비¹ (원) | 공공요금(원) | 1년 국유재산 사용료² (원) | 1 | 607 | 45.76 | 1,400,000 | 224,000 | 별도부과 | 945,160 | 2 | 612 | 25.85 | 700,000 | 112,000 | 별도부과 | 537,790 | 3 | 619 | 48.78 | 1,500,000 | 247,500 | 별도부과 | 1,007,540 |
※ 호실 배정은 입주심사 점수 순, 희망 순으로 결정됨, 호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간 확장 및 축소 심사와 함께 진행시 일부 호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¹관리비의 경우,연차별로1,000원/평(부가세별도)씩(입주~만 3년까지) 증액 ※ 3년~ 4년연차별 2,000원/평(부가세별도) 증액 ※ 5년 이상 연차별 3,000원/평(부가세별도) 증액 ²국유재산사용료의 경우, 2024년 현재 기준(1년 기준)금액이며 입주승인 개월 수로 산정, 금액은 조정될수 있음 ※국유재산사용료1년 사용료: 2025년 기준 ※공공요금 별도 부과: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
다. 입주기간:매1년 단위 계약(매년 평가 후 연장가능여부 결정),최대5년 라. 입주일자: 2025년 3~4월 중(국유재산사용허가후 결정) ※ 612호는 4월 입주
4. 우대사항 가. 학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기술이전기업,연구소기업 등) 나. 해양/조선분야 업종
5. 접수기간:공고일~2025년 2월 14일(금) 18시까지
6.접수방법 : 이메일(kmubi@kmou.ac.kr)제출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제출후 행정실(T. 051-410-4717,8)로 연락바랍니다.
7. 제출서류 -입주지원신청서(붙임참조) 1부(원본1부[직인날인])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하여 칼라 스캔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각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기존 창업자) -사업 설명PPT파일(메일(kmubi@kmou.ac.kr)로 제출,자유형식, 10분 발표 분량) -기타 입주심사에 도움이 되는 서류일체(해당자에 한함)
8.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합격자 개별연락 나. 2차 대표자 발표심사(*추후 안내) ※ 대표자 발표(대표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근거자료 제출) ※ 발표심사의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다른 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9. 선정결과 통보 : 합격자 개별통보
[참 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제32조(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법 제37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2013.3.23.> 1.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다.대학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국공립 연구기관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붙임1. 입주신청서 붙임2.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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