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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반환자격

조합원 탈퇴 신청자, 조합원 자격상실자 예)졸업, 퇴직, 사직, 사망, 제적 등

가입방법

가입절차

반환기간

  • 조합원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대학의 1학기, 2학기를 전후하여 집중반환 기간을 갖습니다.
  • 출자금은 조합원의 자격상실날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경과시 조합으로 귀속됩니다.

탈퇴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 김은영 전화 : 051-410-4027[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데이트 : 2022-12-1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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