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없음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정보전산원

검색열기

정보전산원

최첨단 정보사회를 앞당기는 과학미래의 첨병!
실질적인 과학 기술 현장의 고급 두뇌를 양성!

자료실

규정/지침

메인페이지 자료실규정/지침


규정/지침

자료실 규정/지침 게시판의 작성자 정보전산원씨가 2007.09.28에 등록한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의 상세페이지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작성자 정보전산원 등록일 2007.09.28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2003. 7. 28.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학 구성원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우리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 및 부서의 업무분담체제를 명확히 한다.

2. 본부, 연구소,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통일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구축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3.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과 사이버민원처리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구현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기관홈페이지'라 함은 정보전산원에서 주관하여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 우리대학교 공식홈페이지를 말한다.

4.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에서 제작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와    이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단,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해당 법령에 준하여 따른다.

 

 

제 2 장  홈페이지 구축

 

제4조(홈페이지 구축 기본 사항)

① 우리대학교 홈페이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기관명 및 로고

     ○ 홈페이지의 주소 - 도메인명 (http://host_name.kmou.ac.kr)

     ○ 기관(해당부서 및 산하기관)의 안내

         - 조직구성, 주요업무소개, 위치, 찾아오기 등

         - 업무담당자의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관련정보의 제공 및 검색기능 (주요업무 및 학사일정 등)

     ○ Q/A, FAQ, 도움말 기능

     ○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와의 링크

         -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링크는 관련정보가 들어있는 특정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 개인정보보호정책선언, 저작권침해방지선언, 장애인 및 노인등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

② 기관홈페이지는 정보전산원에서 주관하여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관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③ 외국등 대외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어 홈페이지는 한글 홈페이지와 모두 같은 정보일 필요는 없으며, 국제협력, 교수 학생교류, 대외 홍보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④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 단위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 시에는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전산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구축 후 운영할 수 있는 제반환경 등을 고려한 후에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

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축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풍부한 컨텐츠로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행정정보는 법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정보는 물론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한 아래와 같은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사일정, 취업정보, 교과과정, 학칙등 일체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 학내 통행제한, 단전·단수, 각종시설물 이용제한등 대학구성원들의 업무와 생활에 불편을 주게되는

        정보

      - 입찰, 시설공사 등 민원업무의 진행과정과 각종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예결산 등

      - 우리대학교의 주요사업 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 채용, 임용 정보 및 절차 등

② 기타 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각종 행정정보 및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공고, 고시, 열람, 예고 등을 새소식,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제6조(민원서비스 및 참여공간의 제공)

   ①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원의신청과처리, 서식제공,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등의 안내

      - 민원상담게시판, 질의응답, 민원처리담당자연결

   ② 우리대학교 구성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설문조사, 불편부조리신고, 온라인토론방 또는 게시판

     

제 3 장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제7조(홈페이지 운영원칙)

① 우리대학교 기관 홈페이지는 정보전산원에서 총괄 관리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활성화를 기한다.

② 우리대학교 기관 홈페이지에 연계된 각 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의 관련 사이트는 홈페이지를 구축한 각 부서, 산하기관에서 관리·운영한다.

③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웹서버 및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한다.

 

제8조(운영 및 유지관리의 지정)

① 정보전산원에서는 우리대학교 전체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 운영상황의 분석, 시스템의 성능개선·보완, 운영의 활성화 등을 강구하고 연계된 각부서,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한다.

② 홈페이지별 유지관리의 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 부책임자는 소관업무 과장(또는 주무), 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관리담당자 지정은 소관부서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능의 개선??보완관리, 소관분야의 자료게시·현행화 및 민원질의 응답 등에 관한 유지관리를 총괄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에 대해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달라지는 내용 등 안내정보를 게시한다.

⑤ 운영부서의 장은 사이트를 링크하였을 경우 해당 링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며 데드링크(Dead Link)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자료의 게시 및 현행화(Update))

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소관부서에서 각 자체적으로 입력한 파일을 게시하되, 업무성격에 따라 정보전산원의 지원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1.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게시전에 결재를 득한 후 게시

2. 자료의 신뢰성, 공개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게시

3. 자료분실 또는 변경에 대비하여 게시한 파일은 반드시 보관

②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일자와 게시기간을 명시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이용자가 적시에 적정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자료로 현행화(Update)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1. 게시 후 게시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오·탈자 등 오류내용을 즉시 수정

2.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별 소관부서에서는, 계획 및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각종 정보 및 게시자료의 보완·갱신이 필요한 경우 요인 발생 즉시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고, 정보전산원(또는 연계 홈페이지관리부서)에서는 즉시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게시하였거나 게시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게시판등 대화형 메뉴 운영)

①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와 상호 의사표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열린광장 형태의 대화형 메뉴를 운영한다.

② 대화형 메뉴라 함은 우리대학교 기관홈페이지의 건의함/자유게시판, 각 연계홈페이지의 Q&A, 묻고답하기, 이메일(E-Mail) 등을 말한다.

③ 이용자의 책임있는 건의와 의사표현을 수렴하기 위하여 게시자의 실명 확인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비실명 게시판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실명제를 정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건의함/게시판 등의 게시내용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게시물의 내용과 근거를 보존한다.

1.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3. 각종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4. 개인정보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물의 경우

6. 근거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7.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⑤ 건의함/게시판과 같은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란에 게시된 내용 중에서 질의성 내용 등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다.

 

제11조(답변기한 및 답변절차)

① 건의함/게시판등에 게재된 질의에 대한 답변기한은 다음의 응답기간을 준수하고 기간내 응답이 곤란한 경우 중간 답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일반적인 업무관련 질의 사항 : 접수 즉시 또는 2근무일 이내

2. 현장확인, 법규검토, 타 부서와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 : 5근무일 이내

3. 불가피하게 6근무일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중간회신을 한다.

②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답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담당자의 우리대학교 E-Mail ID를 사용한다.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범위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다.

  

제13조(홈페이지 안전대책)

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각 홈페이지의 기준에 맞게 매월(또는 매주) 전체를, 매주(또는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정보전산원장은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부서를 지원한다.

③ 정보전산원장과 운영부서의 장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침해사고를 당하였을 시는 사고조치와 함께 정보전산원 및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며, 이 경우 정보전산원에서는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번호관리)

① 정보전산원장 및 연계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비밀번호 부여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부서 자료관리담당자에게 자료입력용 ID 및 비밀번호 부여

2. 초기 ID 및 비밀번호는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부여

3. 자료관리담당자 이외에는 자료입력용 ID 및 비밀번호 사용금지

③ 비밀번호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담당자 : 황진영 전화 : 051-410-5376[정보전산원] 업데이트 : 2018-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