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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 처리 흐름 공결신청 희망 → 강의담당 교원 공결신청 연락(E-mail 등) → 학부 사무실(조교) 연락 →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 학부조교 확인 → 해사대학 행정실 승인 → 전자출결시스템 반영 |
?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 → 출석인정신청및확인 → 우측상단 입력버튼 선택 → 내용입력 및 파일(증빙자료) 업로드 → 우측상단 저장버튼 ※ 본인이 결석한 일자를 입력해야 하며, 결강한 수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 개별 입력할 것 ※ 반드시 증빙자료 함께 업로드 할 것, 증빙자료 없을 시 출석인정 불가 |
□ 상황별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울 것) 1. 질병 또는 사고(1개월 미만) - 인정사유 : 수업을 참석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이거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 단순 감기, 두통, 간단한 병원 진료 등은 공강 시간 활용 ※ 진료확인서, 약국 처방전, 결제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2. 감염병 의심증상, 확진 - 인정사유 : 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감염병(격리 권고 기간 이내 공결 인정) - 제출서류 : (격리 기간 명시) 진단서 또는 격리통지서/확인서 3. 공적인 의무수행 - 인정사유 : 병역판정검사, 예비군 훈련 - 제출서류 :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 4.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각종 행사(학술발표, 대회 등) - 인정사유 : 교내 부서(학부·연구소 등)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참가 등 - 제출서류 : 해당 부서에서 해사대학으로 공문 및 증빙서류 송부 후 해사대학 행정실에서 일괄 공결 처리 ※ 학생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학회·대회·시험(해기사시험 포함)은 인정 불가 ※ 소속 학부 교수님의 허가하에 참가하는 경우 학부사무실 별도 문의할 것 5. 기타 교내 공식 행사 - 인정사유 : 학군단 행사, 선사 실습생 선발 면접, 학교 공식 홍보영상 촬영 등 교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 - 제출서류 : 학생이 제출할 필요 없음. 해당부서(학군단, 홍보실 등) 및 해운선사에서 해사대학으로 공문 및 증빙서류 송부 후 해사대학 행정실에서 일괄 공결 처리 6. 경조사 - 인정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 대상 | 일수 | 제출서류 | 결혼 | 본인 | 5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사망 | 부모 | 5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외조부모 | 3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 형제, 자매 | 3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상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타 상황은 학부사무실(조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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