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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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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해사인공지능ㆍ보안학부씨가 2025.10.21에 등록한 수업 출석인정(공결)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수업 출석인정(공결) 안내
작성자 해사인공지능ㆍ보안학부 등록일 2025.10.21

 

 

 

수업 출석인정(공결) 안내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 처리 흐름 

공결신청 희망 강의담당 교원 공결신청 연락(E-mail ) 학부 사무실(조교) 연락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학부조교 확인 해사대학 행정실 승인 전자출결시스템 반영

 

 ?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생서비스 수업  출석인정신청및확인  우측상단 입력버튼 선택  내용입력 및 파일(증빙자료) 업로드  우측상단 저장버튼

 

본인이 결석한 일자를 입력해야 하며, 결강한 수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 개별 입력할 것

반드시 증빙자료 함께 업로드 할 것, 증빙자료 없을 시 출석인정 불가

 

상황별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울 것)

  1. 질병 또는 사고(1개월 미만)

   - 인정사유 : 수업을 참석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이거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 단순 감기, 두통, 간단한 병원 진료 등은 공강 시간 활용

   ※ 진료확인서, 약국 처방전, 결제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2. 감염병 의심증상, 확진

   - 인정사유 : 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감염병(격리 권고 기간 이내 공결 인정)

   - 제출서류 : (격리 기간 명시) 진단서 또는 격리통지서/확인서

  3. 공적인 의무수행

   - 인정사유 : 병역판정검사, 예비군 훈련

   - 제출서류 :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

  4.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각종 행사(학술발표, 대회 등)

   - 인정사유 : 교내 부서(학부·연구소 등)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참가 

   - 제출서류 : 해당 부서에서 해사대학으로 공문 및 증빙서류 송부 후 해사대학 행정실에서 일괄 공결 처리

   ※ 학생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학회·대회·시험(해기사시험 포함)은 인정 불가

   ※ 소속 학부 교수님의 허가하에 참가하는 경우 학부사무실 별도 문의할 것

  5. 기타 교내 공식 행사

   - 인정사유 : 학군단 행사, 선사 실습생 선발 면접, 학교 공식 홍보영상 촬영 등 교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

   - 제출서류 : 학생이 제출할 필요 없음. 해당부서(학군단, 홍보실 등) 및 해운선사에서 해사대학으로 공문 및 증빙서류 송부 후 해사대학 행정실에서 일괄 공결 처리

 6. 경조사

   - 인정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대상

일수

제출서류

결혼

본인

5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망

부모

5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외조부모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형제, 자매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타 상황은 학부사무실(조교)에게 문의

                                                        
첨부파일

담당자 :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전화 : 051-410-5390[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업데이트 : 2023-03-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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