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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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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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승선실습에 따른 교육·훈련 담당
실습선, 조사선 및 탐사선 운항 및 관리
선용품 구입, 선박 수리를 위한 계약·지출업무

실습교육

육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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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실습

육상실습

해사대학 기관계열 전공 학생은 승선실습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공장 등 소정의 육상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의 공인에 의해 6개월(기관공학부)의 기간을 육상실습으로 대체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실습생은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우리 대학교 승선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된다

관련법령

  • 가. 국제협약
    • STCW 1978 국제협약
      • ① 부속서 Ⅱ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 ② 부속서 Ⅲ장 제1조 2, 2항 및 2, 3항
  • 나. 국내법규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9조(승무경력의 증명) 4항
    • 제16조(지정교육기간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 49조

담당자 : 이명진 전화 : 051-410-5186[해기교육원] 업데이트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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