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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실습에 따른 교육·훈련 담당
실습선, 조사선 및 탐사선 운항 및 관리
선용품 구입, 선박 수리를 위한 계약·지출업무
해사대학 기관계열 전공 학생은 승선실습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공장 등 소정의 육상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의 공인에 의해 6개월(기관공학부)의 기간을 육상실습으로 대체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실습생은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우리 대학교 승선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담당자 : 이명진 전화 : 051-410-5186[해기교육원] 업데이트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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