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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한국해양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 2022. 4. 25. 규정 제942

 

 

1장 총칙

 

1(목적)이 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학칙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해양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 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

  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

    로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그밖에 다른 수단으로 피

    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구성원이란 한국해양대학교(이하 우리대학라 한다) 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3(적용범위)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과 그 소속기관에 의해 고용된 자 등이 관련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2장 조직

 

4(조직)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운영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인권고충심의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실을 둘 수 있다.

 

5(구성)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에는 각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며, 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자체채용직원을 포함한다) 등을 둘 수 있다.

 

6(업무)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 관련 상담과 조사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 등 필요한 지원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장 위원회

 

7(운영위원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과 직원을 포함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학생위원은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성고충심의위원회)우리대학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전임교원과 사건당사자에 따라 교원, 직원, 학생으로 구성하며, 특정사안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피해 여부의 판단·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상담원으로 하고,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9(인권고충심의위원회)우리대학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권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전임교원과 사건당사자에 따라 교원, 직원, 학생으로 구성하며, 특정사안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피해 여부의 판단·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

   4. 기타 우리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상담원으로 하고,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4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10(고충상담신청)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권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통한 처리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이 일차적으로 중재작업을 한다.

센터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11(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결정 전이라도 피해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학내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상담 및 조사)상담원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원하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과 조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피신고인이 출국, 질병, 입대, 기타 사유로 사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조사·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센터는 조사심의가 종료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13(보고 및 처리)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건을 보고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소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조사 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소위원회는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보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하여 관계법 또는 학칙에 의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교육·봉사·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4(신고의 철회)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신고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5(구제조치 등)센터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센터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16(징계요청)센터장은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조치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권고충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를 가해자가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가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가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17(병과조치)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권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징계요청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1.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고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권고충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다.

3. 일정기간 접근금지, 반성문 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8(재심의)사건당사자는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건당사자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권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이 심히 과도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의를 진행한다.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각 당사자별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9(당사자 보호 및 비밀의 준수)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의 기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0(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5장 보칙

 

21(준용규정)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22(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23(관계부서의 협력의무)학내 관계부서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942, 2022.04.2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0425일부터 시행한다.

 

2(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해양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담당자 : 조하은 전화 : 051-410-4105[인권센터] 업데이트 : 2023-04-2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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