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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spect you!!!
모두가 존엄한 이곳, 인권센터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강간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각종 통신을 통한 불쾌한 언어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행동 제약 을 유발하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담당자 : 조하은 전화 : 051-410-4105[인권센터] 업데이트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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