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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각종 통신을 통한 불쾌한 언어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행동 제약 을 유발하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동료, 상사, 이웃, 친인척 등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성폭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발적인 성충동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소 여성을 비하하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억제된 분노 등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여성이 강간당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리 사소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도 피해여성들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간과 같은 폭력행위,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며,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때문에 무력해지기 쉬우며, 이로 인해 여성의 신체적인 저항을 어렵게 만듭니다.

담당자 : 조하은 전화 : 051-410-4105[인권센터] 업데이트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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