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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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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연구비 총 연구비는 얼마입니까?
2. 부가세 부가세가 있습니까?
3. 위탁연구비 연구비 내에 위탁연구비가 있습니까?
4. 간접비 계상기준 본교 간접비 고시 비율 : 20.92% %
5. 결과값 직접비(부가세 제외)
간접비
부가세(국가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활동비에 계상)

직접비 예산 편성

직접비 예산 편성
비 목
예산산출 내역
예산 편성액
한도액
(한도제한 비목만 표시)
미지급(현물) 인건비
직접비 소계에 미포함되며, 연구수당 연동비목 계산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특례
학사(1,300,000원) : 명 x %(계상률) x 개월 =

석사(2,200,000원) : 명 x %(계상률) x 개월 =

박사(3,000,000원) : 명 x %(계상률) x 개월 =
소 계
연구시설
장비비 특례 일반
수정직접비의 10% 이내 장비통합관리 비용만 계상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연구활동비)
직접비(현물포함)의 40% 이내 계상 가능
그 외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계상 가능(증액불가)
직접비 소계
미편성액

간접비율 입력 시 참고사항

  • 20.92%: 본교 간접비 고사비율
  •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 단, 부가세, 위탁연구개발비, 현물계상분은 총연구비에서 제외

권장 직접비는 천원단위 절사 금액으로 표기됨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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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간접비 계상 기준
 

담당자 : 정유정(운영지원팀) 전화 : 051-410-5365[홈페이지 관리] 업데이트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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