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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세계 해양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허브
1. 총 연구비 | 총 연구비는 얼마입니까? | 원 | |
---|---|---|---|
2. 부가세 | 부가세가 있습니까? | 원 | |
3. 위탁연구비 | 연구비 내에 위탁연구비가 있습니까? | 원 | |
4. 간접비 계상기준 | 본교 간접비 고시 비율 : 20.92% | % | |
5. 결과값 | 직접비(부가세 제외) | 원 | |
간접비 | 원 | ||
부가세(국가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활동비에 계상) | 원 |
비 목 |
예산산출 내역 |
예산 편성액 |
한도액 (한도제한 비목만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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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현물) 인건비 |
직접비 소계에 미포함되며, 연구수당 연동비목 계산용 | 원 | |
참여연구원 인건비 |
원 |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원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특례 |
학사(1,300,000원) :
명 x
%(계상률) x
개월 =
원
석사(2,200,000원) : 명 x %(계상률) x 개월 = 원 박사(3,000,000원) : 명 x %(계상률) x 개월 = 원 |
||
소 계 | 원 | ||
연구시설 장비비 특례 일반 |
수정직접비의 10% 이내 장비통합관리 비용만 계상 | 원 | 원 |
원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연구활동비) |
직접비(현물포함)의 40% 이내 계상 가능 | 원 | 원 |
그 외 연구활동비 | 원 | ||
연구재료비 | 원 | ||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계상 가능(증액불가) | 원 | 원 |
직접비 소계 | 원 | ||
미편성액 |
원 |
간접비율 입력 시 참고사항
권장 직접비는 천원단위 절사 금액으로 표기됨
담당자 : 정유정(운영지원팀) 전화 : 051-410-5365[홈페이지 관리] 업데이트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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