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 구 분 | 기준 단가 (50%) |
환산 기준 단가 (100%) |
*상여금 | 상여금 포함 단가 (100%) |
상여금 포함 단가 (50%) |
|---|---|---|---|---|---|
| 책임연구원 | 3,783,728 | 7,567,456 | 2,522,485 | 10,089,941 | 5,044,971 |
| 연구원 | 2,901,312 | 5,802,624 | 1,934,208 | 7,736,832 | 3,868,416 |
| 연구보조원 | 1,939,429 | 3,878,858 | 1,292,953 | 5,171,811 | 2,585,905 |
| 보조원 | 1,454,621 | 2,909,242 | 969,747 | 3,878,989 | 1,939,495 |
* 상여금 산출내역: 상여금 = 환산기준단가 × 400% ÷ 12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