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및 연구보안 조치
이행계획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이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을 말한다.

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 자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시스템 마련
o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마련하여 안전관리 필요한 이행 사항을 준수
o 연구실 사고로부터 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대응 활동 및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리를 위한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
o 연구실험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 연구실 안전관리 역할 및 조직 구성

조직구성

o 연구실 책임자 :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
o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도·조언 등
o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o 연구활동종사자 :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교육 등 이수
o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 심의

3)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
o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실험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일원화하여 안전교육 접근성과 편리성 강화
o 연구실 안전수칙 준수 :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수칙 마련 및 준수

2. 연구보안 조치 이행계획

1)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o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라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 준수
o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에 따라‘한국해양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 이행 사항을 준수

2) 보안과제 분류 및 관리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o 보안등급 분류기준과 분류절차를 마련하여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를 이행

3)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 마련
o‘한국해양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11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처리)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o‘한국해양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12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에 따라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위반 시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하는 등 조치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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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안전환경관리 연구보안 작성본

관련규정(지침)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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