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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체크 여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비란 ?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여 적립 가능
-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①연구개발기관, ②공동활용시설, ③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②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위해 3가지 용도(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로 사용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획서 작성 (예시)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1 현금 100,000 500
현물
소계 100,000 500

*3」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할 금액 작성 (장비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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