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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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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환불)안내

등록금 반환(환불) 안내

반환대상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징계제적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반환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사유 발생일
    • 등록금을 납부한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 자퇴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 후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 위 항에 해당하는 자 중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반환예시]

1. 학생 A

①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22. 2. 23.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3학년도 제1학기

②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 2023. 3. 8. 자퇴
☞ 반환기준일은 2022. 2. 23.(휴학일, 학기 개시일 전일),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2. 학생 B

①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22. 2. 23.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3학년도 제1학기

② 2023학년도 제1학기 미복학제적

- 2023. 4. 28. 미복학제적
☞ 반환기준일은 2022. 2. 23.(휴학일, 학기 개시일 전일),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3. 학생 C

①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22. 2. 23.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3학년도 제1학기

②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자퇴

- 2023. 2. 23. 등록, 2023. 3. 8. 자퇴
☞ 반환기준일은 2023. 3. 8.(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4. 학생 D

①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학기 휴학

- 2022. 2. 23.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2학년도 제2학기

② 2022학년도 제2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1학기 휴학

- 2022. 8. 24. 등록 및 복학, 2022. 10. 12.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3학년도 제1학기

③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자퇴

- 2023. 2. 23. 등록 및 복학, 2023. 3. 20. 자퇴
☞ 반환기준일은 2022. 10. 12.(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반환절차

  • 자퇴의 경우 : 퇴학원(자퇴원) 작성 후 절차에 따라 제출(학사과) ⇒ 자퇴 처리 후 알림 공문 접수(재정과) ⇒ 신청계좌로 반환(재정과)
    ※ 퇴학원에 반환신청계좌를 기입하며 별도의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자퇴 이외의 경우
    · 종합정보시스템에 계좌번호가 입력된 경우: 해당 계좌번호로 반환
    · 종합정보시스템에 계좌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과 제출 ⇒ 신청계좌로 반환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103조

담당자 : 이찬희 전화 : 051-410-4041[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2-07-2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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