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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교육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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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성

  • 교육과정은 교양(기초)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과목으로 구성한다.
  • 교양(기초)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은 각각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 전공교과목에는 본 대학교의 특성상 승선생활교육 승선실습, 시뮬레이터실습, 해양훈련,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둘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 및 개정

  •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하여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설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은 필요한 경우 개설 초부터 4년 이내라도 개정할 수 있다.
  •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승선실습 제외)·실기는 1학기당 30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 모집단위별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정은 우리 대학교의 현행 교육과정관리시스템의 교과목 마스터에서 해당 교과목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되, 변경 및 신설이 가능하다.
  • 모집단위별로 개설된 교과목의 내용 중 교과내용이나 학점, 시수가 동일한 교과목은 동일한 교과목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교과목의 시수 체계는 학점―이론―실험·실습(승선실습 제외)·실기로 한다.
  • 교과목의 코드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교과목코드를 아라비아숫자 5자리로 구성함(예, ①②③④⑤)
    • 만단위의 첫 자리(①)는 도서분류시 사용하는 "한국십진분류법"의 학문영역별 대분류에 의거 아래의 번호를 부여함
    • 0 총론 3 사회과학 6 예술 9 역사
      1 철학 4 순수과학 7 어학
      2 종교 5 기술과학 8 문학
    • 신설교과목의 코드번호는 학문영역별 대분류를 감안하여 현행 해당 학문영역별 대분류 그룹의 최종번호의 차순위부터 아라비아숫자 순으로 번호를 부여함
    • 교육과정 개정시 중복이수금지교과목의 양산 억제와 교육과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순한 교과목 명칭의 변경을 지양함.

전공교과목 개편 절차

교과목의 구분

  •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1교과목당 2∼3학점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학점을 증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
  • 개설된 교과목은 기초교과목(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한다.
  • 기초교과목(교양교과목)은 대학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닦는데 필요한 교과목과 여러 학문분야의 도구교과목 및 기초입문교과목을 말하며, 전공교과목은 각 모집단위별·전공별 전문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교직과목은 중등2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이들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기초(교양)필수교과목은 모집단위별로 전인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1교과목당 2∼3학점을 원칙으로 편성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공교과목은 각 모집단위별, 전공별 전문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공통교육과정은 반드시 각 모집단위별 공통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이수

  • 졸업에 필요한 학점
  • 각 학년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
    • 학 년수 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30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40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50학점
      제 1 학년 수료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제 2 학년 수료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제 3 학년 수료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13학점 이상
      제 4 학년 수료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대체과목과 중복이수금지교과목

  • 대체과목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교육과정상에 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와 개설 학기 등의 변경으로 재이수교과목이 없을 경우에 한해 해당 모집단위에서 학문의 성격상 유사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하는 교과목으로서 해당 교과목간의 상호 중복이수를 인정하며, 이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모집단위의 장은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참조 : 교육과정 운용상 개정시에는 교육과정 담당 업무 주관부서, 특수한 사정으로 특정인에 한해 지정시<수강신청 등>에는 수강신청업무 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대체과목을 지정할 시에는 소속 학부(과)의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타 학부(과)의 개설교과목을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장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1항의 내용 중 특수한 사정으로 특수인에 한해 대체과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기간 중에 한한다.
  • 중복이수금지교과목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과목의 내용은 동일하나 학점, 시수, 교과목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교과목코드가 부여되었을 경우에 해당 교과목간의 중복이수를 금지하는 교과목으로서 해당 교과목간의 재이수는 가능하되 중복이수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교육과정 개정시에 한해 해당 모집단위의 장은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경과조치

  •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정시의 적용대상은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한 교육과정 개정 및 편성학년도의 차기 학년도 신입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생 또는 재입학생은 복학학기(복학, 재입 학생은 복학, 재입학하는 학기)이후 과정의 이수사항을 충족하되, 복학 또는 재입학 이전에 이미 이수한 학년, 학기의 적용 교육과정에 의한 필수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편입학생은 편입당시 인정받은 학점과 편입한 모집단위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이수사항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되, 편입당시 재학생의 적용 교육과정에 의하여 재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년, 학기의 필수교과목 중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필수교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 종전의 교육과정에 의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본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종전의 교과목 중 미취득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재이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교과목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교과목의 구분에 따라 이수한다.
    • 종전의 교육과정 상의 필수교과목(기초(교양), 전공 등)이 폐지된 경우에는 현행 교육과정상의 대체 과목이나 중복이수금지교과목표에 의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의 학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점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학기완성교과목이 학년완성교과목(Ⅰ, Ⅱ 등)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종전의 학기완성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학년완성교과목(Ⅰ, Ⅱ 등)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년완성교과목(Ⅰ, Ⅱ 등)이 학기완성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와 2개의 교과목(이론, 혹은 실험·실습·실기교과목 등)이 단일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어느 한 교과목의 이수로써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필수교과목(기초(교양), 전공 등)에 대해서는 제②항에 따른다.

담당자 : 학사과 전화 : 051-410-4019[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3-06-1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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