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342(2022. 8. 25.)
나.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참여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저자표시 관리 및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자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사업비 포함)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에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과제 신청 또는 협약 체결하는 경우
2.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 활동 신규 참여 또는 참여자 교체하는 경우
3. 전문가 활용 등 일시적으로 연구 활동 참여하는 경우
4. 연구성과물(논문, 보고서, 지식재산권 등)에 특수관계자를 저자로 포함하는 경우
② 논문공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특수관계자와의 논문공저 시 사전 공개 서식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대상자의 연구능력, 연구업적, 역할,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행일: 2022. 8. 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