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공결과 관련하여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고 귀교 후 학부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수업 공결 처리 순서 해당 상항 발생 → 강의담당 교원 및 지도관실 연락 → 상황 종료 후 결석원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학부사무실 제출 → 학부사무실 확인 후 행정실 상신 → 해사대학장 결제 → 전자출결시스템 반영
○ 상황별 필요서류
1. 질병 또는 사고 : 결석원 + 진단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이 기재되어 병원진료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처방전, 병원/ 약국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2. 감염병 의심증상, 확진 : 결석원 + 검사기록 증명서 or 격리통지서 or 확인서
5. 경조사
- 본인결혼 : 결석원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부모사망 : 결석원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사망 : 결석원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051-410-4640)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 중 수업 공결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 2022. 09. 05 . 규정 제 979호
제54조(출석 및 결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제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고(1월 미만) 2. 공적인 의무수행(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참석(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신설 2017. 10. 30.> 4.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참가(해당기간) <신설 2020. 11. 23.> 5. 총장의 승인으로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신설 2017. 10. 30.> 6. 감염병 의심증상(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개정 2020. 5. 29.> 7.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14일 간) <신설 2020. 5. 29.> 8.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1. 23.>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본인 | 20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④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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