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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글로벌학부 자료실 게시판의 작성자 주동일씨가 2022.09.19에 등록한 수업 공결 관련 제출서류 및 결석원 양식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수업 공결 관련 제출서류 및 결석원 양식
작성자 학부 조교 등록일 2022.09.19

수업 공결과 관련하여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고 귀교 후 학부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수업 공결 처리 순서

   해당 상항 발생 → 강의담당 교원 및 지도관실 연락 → 상황 종료 후 결석원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학부사무실 제출

   → 학부사무실 확인 후 행정실 상신 → 해사대학장 결제 → 전자출결시스템 반영


○ 상황별 필요서류

1. 질병 또는 사고 : 결석원 + 진단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이 기재되어 병원진료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처방전, 병원/ 약국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2. 감염병 의심증상, 확진 : 결석원 + 검사기록 증명서 or 격리통지서 or 확인서


5. 경조사

  - 본인결혼 : 결석원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부모사망 : 결석원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사망 : 결석원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051-410-4640)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 중 수업 공결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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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 2022. 09. 05 . 규정 제 979


54(출석 및 결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제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고(1월 미만)

2. 공적인 의무수행(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참석(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신설 2017. 10. 30.>

4.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참가(해당기간) <신설 2020. 11. 23.>

5. 총장의 승인으로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신설 2017. 10. 30.>

6. 감염병 의심증상(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개정 2020. 5. 29.>

7.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14일 간) <신설 2020. 5. 29.>

8.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1. 23.>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12. 1.>

                                                        
첨부파일

담당자 : 주동일 전화 : 051-410-4640[해사글로벌학부] 업데이트 : 2018-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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