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13.10.08.
- 개정 : 2018.08.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한국해양대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대학본부 한국해양대지부(이하“지부”라 한다)라 하고, 소재지는 한국해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 1. 조합의 결의 사항과 대학본부 대의원대회, 대학본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신속한 집행
- 2. 지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의 대학본부 보고
- 3. 대학본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
- 4. 기타 지부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 수행
제4조(활동)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 1. 대학의 발전과 민주화에 관한 사항
- 2. 대학행정의 합리성 및 공정한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 3. 조직 강화 및 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의 문화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li>
- 6.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7. 조합원의 실질임금에 관한 사항
- 8.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9. 기타 조합의 목적을 위한 제반 사항
제2장 조합원
제5조(자격) 한국해양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본 지부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 조합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 규정에 의한 결의의 준수
- 2.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기타 협정 준수
- 3. 지부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기밀의 유지
- 4. 조합비 및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기금의 납부
제8조(신분보장 및 희생자 구제) 조합원이 지부와 관련된 공식 업무수행으로 인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이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소송비 부담
- 2. 증언 및 판결에 유리한 제반활동
- 3. 기타 생활보장 대책
제9조(준회원) ① 우리대학교 직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회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가입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
- 2. 조교(단,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교직원)
- 3. 대학회계 무기계약직원
- ② 준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신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부장이 결정한다.
- ③ 준회원은 회원과 같은 회비를 납부한다.
- ④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사발언을 할 수 있다. 단,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절 기 구
제10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사무국 및 부
- 3. 운영위원회
- 4.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절 총 회
제11조(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지부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조합 대학본부에서 지부에 위임한 단체협약에 관한사항
- 2. 조합 대학본부 대의원대회, 대학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지부 운영규정, 세칙 및 선거관리규칙에 관한 사항
- 4. 사업보고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5. 지부장 선출 및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
- 6.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 7. 지부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8.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의결)① 총회는 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지부장의 선출,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제10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경우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사무국 등
제15조(구성) ① 지부장은 산하에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조합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를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각 부에는 부장을 둔다.
- ③ 지부장은 사무국 및 각 부의 운영을 위하여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임무) 사무국 및 각 부의 명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부장이 정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지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지부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회의 수임사항
- 2. 총장과의 협의사항 수행에 관한 사항
-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5절 자문위원회
제20조(자문위원회) ①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부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지부장이 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21조(특별위원회) ① 지부장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4장 임원
제22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부장 1명
- 2. 부지부장, 사무국장, 부장 및 차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
- 3. 감사 2명
제23조(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 및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 및 각 부장은 차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④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24조(임원의 선출) ① 지부장은 조합원 중에서 임기만료 전일까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자격 상실 등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 ② 지부장은 총회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 또는 지명을 통하여 최다 득표자 2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 ⑤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자격 상실 등으로 공석이 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5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으로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6조(재원) ① 지부의 재정은 조합비, 지원금, 특별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조합비 등) 지부 운영에 필요한 조합비 및 활동비는 지부 총회에서 결정하며, 지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8조(포상 및 표창) ① 규정 제4조의 지부 활동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외부인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 ② 포상 및 표창 대상자 선정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부장은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총회에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
- 1. 지부 규정 및 제 규칙을 위반한 조합원
- 2. 지부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조합원
- 3.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조합원
- 4. 지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조합원
제31조(징계종류) 조합원의 징계는 제명, 권리정지, 경고로 한다. 다만 권리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징계절차) 조합원의 징계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부장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지부장은 징계심의 대상 조합원에게 징계심의 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의 징계 제청을 결정하면 지부장은 즉시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제청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4. 조합원의 징계는 총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제33조(회원소환제) ① 지부장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을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환절차를 거쳐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환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 2. 소환이 요청된 지부장의 모든 권한은 요청된 날로부터 정지되며, 부지부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부장 등이 공석일 경우에는 사무국장 및 임원순으로 대행한다.
- 3. 소환이 요청되면 부지부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 또는 소환찬반투표를 개최한다. 임시총회 또는 소환찬반투표 개최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기일은 2일 이내로 한다.
- 4. 임시총회 또는 소환찬반투표에는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의결하며 소환된 지부장은 그 직위를 박탈한다.
- ② 지부장이 소환되어 공석이 되면 부지부장은 1개월 이내에 선거공고를 하고 소환결정일(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임지부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소환당한 지부장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대학본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대학본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35조(쟁의) 지부 쟁의행위는 조합의 동의와 지부 총회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해산
제36조(해산결정 및 청산위원회) ① 총회에서 지부 해산을 결의하면 지부장은 즉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청산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청산) 청산위원회는 해산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10.08.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한국해양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지부와 병행 운영한다.
- ② 지부는 한국해양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원과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초대 지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규정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지부 초대 지부장의 임기는 한국해양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의 임기와 같은 것으로 본다.
제4조(내규) 지부장은 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의 규약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5조(원용)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 대학본부 규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