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직장협의회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검색열기

한국해양대학교 직장협의회

WORK COUNCI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공직협 소개

공무원노조 한국해양대지부 규정

메인페이지 공직협 소개공무원노조 한국해양대지부 규정


공무원노조 한국해양대지부 규정

  • 제정 : 2013.10.08.
  • 개정 : 2018.08.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한국해양대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대학본부 한국해양대지부(이하“지부”라 한다)라 하고, 소재지는 한국해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1. 조합의 결의 사항과 대학본부 대의원대회, 대학본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신속한 집행
  2. 2. 지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의 대학본부 보고
  3. 3. 대학본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
  4. 4. 기타 지부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 수행

제4조(활동)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1. 대학의 발전과 민주화에 관한 사항
  2. 2. 대학행정의 합리성 및 공정한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3. 조직 강화 및 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4. 조합원의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5. 5. 조합원의 문화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li>
  6. 6.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7. 조합원의 실질임금에 관한 사항
  8. 8.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9. 기타 조합의 목적을 위한 제반 사항

제2장 조합원

제5조(자격) 한국해양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본 지부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 조합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본 규정에 의한 결의의 준수
  2. 2.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기타 협정 준수
  3. 3. 지부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기밀의 유지
  4. 4. 조합비 및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기금의 납부

제8조(신분보장 및 희생자 구제) 조합원이 지부와 관련된 공식 업무수행으로 인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이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 소송비 부담
  2. 2. 증언 및 판결에 유리한 제반활동
  3. 3. 기타 생활보장 대책

제9조(준회원) ① 우리대학교 직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회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가입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
  2. 2. 조교(단,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교직원)
  3. 3. 대학회계 무기계약직원
  1. ② 준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신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부장이 결정한다.
  2. ③ 준회원은 회원과 같은 회비를 납부한다.
  3. ④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사발언을 할 수 있다. 단,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절 기 구

제10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1. 총회
  2. 2. 사무국 및 부
  3. 3. 운영위원회
  4. 4.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절 총 회

제11조(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② 지부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조합 대학본부에서 지부에 위임한 단체협약에 관한사항
  2. 2. 조합 대학본부 대의원대회, 대학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3. 지부 운영규정, 세칙 및 선거관리규칙에 관한 사항
  4. 4. 사업보고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5. 지부장 선출 및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
  6. 6.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7. 지부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의결)① 총회는 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② 지부장의 선출,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제10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경우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사무국 등

제15조(구성) ① 지부장은 산하에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조합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를 둘 수 있다.

  1.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각 부에는 부장을 둔다.
  2. ③ 지부장은 사무국 및 각 부의 운영을 위하여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임무) 사무국 및 각 부의 명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부장이 정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지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지부장이 된다.

  1. ② 운영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총회의 수임사항
  2. 2. 총장과의 협의사항 수행에 관한 사항
  3.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1.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5절 자문위원회

제20조(자문위원회) ①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부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② 위원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지부장이 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21조(특별위원회) ① 지부장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② 위원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4장 임원

제22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지부장 1명
  2. 2. 부지부장, 사무국장, 부장 및 차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
  3. 3. 감사 2명

제23조(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 및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1.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③ 사무국장 및 각 부장은 차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3. ④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24조(임원의 선출) ① 지부장은 조합원 중에서 임기만료 전일까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자격 상실 등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1. ② 지부장은 총회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③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 또는 지명을 통하여 최다 득표자 2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④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4. ⑤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자격 상실 등으로 공석이 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5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②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으로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6조(재원) ① 지부의 재정은 조합비, 지원금, 특별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조합비 등) 지부 운영에 필요한 조합비 및 활동비는 지부 총회에서 결정하며, 지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8조(포상 및 표창) ① 규정 제4조의 지부 활동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외부인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1. ② 포상 및 표창 대상자 선정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부장은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②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총회에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

  1. 1. 지부 규정 및 제 규칙을 위반한 조합원
  2. 2. 지부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조합원
  3. 3.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조합원
  4. 4. 지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조합원

제31조(징계종류) 조합원의 징계는 제명, 권리정지, 경고로 한다. 다만 권리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징계절차) 조합원의 징계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부장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2. 지부장은 징계심의 대상 조합원에게 징계심의 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3.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의 징계 제청을 결정하면 지부장은 즉시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제청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4. 조합원의 징계는 총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제33조(회원소환제) ① 지부장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을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환절차를 거쳐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환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소환이 요청된 지부장의 모든 권한은 요청된 날로부터 정지되며, 부지부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부장 등이 공석일 경우에는 사무국장 및 임원순으로 대행한다.
  3. 3. 소환이 요청되면 부지부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 또는 소환찬반투표를 개최한다. 임시총회 또는 소환찬반투표 개최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기일은 2일 이내로 한다.
  4. 4. 임시총회 또는 소환찬반투표에는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의결하며 소환된 지부장은 그 직위를 박탈한다.
  5. ② 지부장이 소환되어 공석이 되면 부지부장은 1개월 이내에 선거공고를 하고 소환결정일(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임지부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6. ③ 소환당한 지부장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대학본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대학본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35조(쟁의) 지부 쟁의행위는 조합의 동의와 지부 총회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해산

제36조(해산결정 및 청산위원회) ① 총회에서 지부 해산을 결의하면 지부장은 즉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② 청산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청산) 청산위원회는 해산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10.08.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한국해양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지부와 병행 운영한다.

  1. ② 지부는 한국해양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원과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초대 지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규정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지부 초대 지부장의 임기는 한국해양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의 임기와 같은 것으로 본다.

제4조(내규) 지부장은 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의 규약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5조(원용)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 대학본부 규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