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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몽골 해기인력 양성에 앞장섰다
작성자 국제해사교육지원센터 등록일 2016.07.15

한국해양대 몽골 해기인력 양성에 앞장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일행 4명 26일 한국해양대 방문
선진 해운 해기 교육시스템 전수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에 이어 몽골에도 해운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이 한국해양대학교에 의해 척극 추진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해운협력이 가일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 사진 좌측)는 최근 해운산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몽골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수한 해운기법과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전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국가간 해운인력야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26일 오전 몽골 툭스 푸레브도르지(사진 우측) 도로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무원 일행 4명이 한국해양대를 방문, 대학 본부동 3층 회의실에서 몽골의 해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8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제1차 한-몽골 해운분야 협력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몽골의 해운ㆍ물류정책 수립 수립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힌 것과 연계해 2011년부터 몽골 선원 교육 등 해운물류 인력양성 교육을 한국해양대가 전담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한국해양대는 이날 몽골 해운인력 양성방안으로 △ 몽골 해운관련 공무원 단기 연수 △ 현지 교수 요원 양성 △‘2+2 트위닝 프로그램’ 및 현지 해운전문 고등교육기관 설립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추진키로 했다.


먼저 몽골 현지 공무원들에 대한 단기 연수는 2011년 10명의 해운관련 공무원들을 한국해양대로 초청, 4주간 국내 우수한 해운항만과 국제 물류에 대한 강의와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몽골의 해운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역량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해양대가 10월 한 달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해운항만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프로그램’과 맥을 같이 한다. 콩고민주공화국도 몽골처럼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자원부국이지만 물류 등 연계 인프라망이 부족해 해운항만산업 육성(바나나항 개발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업 진출에 있어 해양에 대한 이해와 항만개발 운영에 필요한 경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들 나라에 해양 분야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해양대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기여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선발, 2년 과정으로 한국해양대에서 해운ㆍ항만ㆍ물류 등 해사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15명씩 4년간 60명의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지 협력대학을 선정하여 한국해양대의 교육과정에 따라 처음 2년은 몽골에서, 3~4학년은 한국에 와서 교육하는‘2+2 트위닝(twinning) 프로그램’을 통해 승선 해기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지 교수요원 양성이 완성되어가는 2015년경에는 승선 인력뿐만 아니라 해운항만물류, 해운 경영 및 관리, 자원 개발 등 양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분야에 걸친 인력 양성을 목표로 몽골에 해운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해양대측은 국내 해운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세계 해운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국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제협력대학에 특정 학과를 신설ㆍ운영토록 하거나 해외 캠퍼스(분교)를 직접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면서 몽골 철도대학에 해운인력을 양성하는 해사대학을 설립하는 것과 한국해양대의 캠퍼스(분교)를 몽골에 설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해양대는 이미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을 순방하며 ‘해운 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지난 9월에는 말레이시아 최고 사립대학인 경영과학대학(MSU)과 ‘2+2 트위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국내 대학 사상 최초로 해외 캠퍼스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대 박진수 교수(항해학부)는“국립학교설치령에 대학 소재지를 규정하는 조항 등 현행법상 제약이 있지만 몽골의 경우 대학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양국 간 해운협정에 교육 기관 설립 지원을 명시할 예정이어서 한국해양대의 몽골 해외 캠퍼스 설립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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