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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22.04.06에 등록한 2022년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2년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22.04.06

2022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 본인·배우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함),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에 재학 중인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에게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훈(가족)장학금을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장학

 신청대상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2년 입학일 기준, 1986.1.1.이후 출생자)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정규 첫 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특수학교 장학

  신청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자격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신청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신청자격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장학 지원액 대학원 115만원, 특수교육 30만원, 대학 90만원

                (*대학원, 대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등

접수기간 : 202241() 202252()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특수학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타 : 선발 우선순위 및 신청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게시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 중복지원방지에 적용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복지원방지 제도)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선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보훈()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2국가보훈처장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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