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 본인·배우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함),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에 재학 중인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에게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훈(가족)장학금을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장학 ○ 신청대상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2년 입학일 기준, 1986.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인 자 |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 | | ?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특수학교 장학 ○ 신청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자격 성적 제한 없음
■ 대학 장학 ○ 신청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자격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 |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장학 지원액 대학원 115만원, 특수교육 30만원, 대학 90만원 (*대학원, 대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등 ○ 접수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2022년 5월 2일(월)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특수학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타 : 선발 우선순위 및 신청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게시 ☞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 중복지원방지에 적용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복지원방지 제도)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등 |
■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선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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