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적변동 관련 신청서 서식 및 주요 안내 사항
제45조(휴학) ① 학사과정의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내에,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여학생에게 적용한다.[2011.10.24. 개정] [2012.12.31. 개정] [2014.4.25. 개정] ② 학사과정의 학생은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011.10.24. 개정] [2012.1.26. 개정] [2012.12.31. 개정] [2014.4.25. 개정] ③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며, 1회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11.10.24. 개정] 1. 학사과정 : 6학기(편입생 3학기) 이내 2. 석사과정 : 3학기 이내 3. 박사과정 : 4학기 이내 4. 학?석사 연계과정 : 학사과정 6학기 이내, 석사과정 3학기 이내[2012.1.26. 신설] 5. 석?박사통합과정 : 7학기 이내[2012.1.26. 개정] ④ 해사대학 학생은 연속 2학기 단위로 휴학을 허가하되, 4학년에 한하여 1학기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0.24. 개정][2015.12.7. 개정] 1.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휴학할 경우 그 복무 기간과 사회 적응기간 1년 이내 2. 총장이 인정하는 질병과 장애, 임신·출산, 육아, 창업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4학기 이내[2012.12.31. 개정] [2014.4.25. 개정] 3. 국외유학 또는 국외파견으로 휴학할 경우 그 해당기간[2015.12.7. 개정] 제4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시일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48조(제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휴학 허가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학사과정의 학생 중 타 대학과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5. 학사과정의 학생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붙임 : 01. 대학원 휴학원 02. 대학원 복학원 03. 대학원 자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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