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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학부 자료실 게시판의 작성자 장아영씨가 2018.03.16에 등록한 사회봉사 학점인정 서식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 학점인정 서식
작성자 장아영 등록일 2018.03.16

한국해양대학교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지침

 

학사과-3245, 2017. 7. 27. 개정

 

1(목적) 이 지침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교과중심의 현행 대학교육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봉사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리기관) 사회봉사 학점인정 업무는 학사과에서 관장하고, 교무처장이 총괄·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부서별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3(운영위원회)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 및 학사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 교무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봉사 학점인정 운영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 학점인정에 관한 중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4(참여 활동의 범위 및 기관(업체)의 인정권자) 참여 활동의 범위 및 기관의 인정권자는 다음과 같이한다.

참여 활동의 범위

봉사기관(활동) 인정권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봉사 활동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동장포함)

농어촌 봉사활동

봉사활동지역의 읍··동장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

장애학생지원센터장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관련 기관(부서)의 장

대학생 멘토링,

외국인 학부생 튜터링 등

학생처장 또는 단과대학장

 

5(이수 신청 및 사회봉사 활동 확인서 제출) ①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수신청서를 이수 10일전까지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과목 이수신청자는 참여 활동 기관에서 활동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수확인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①,②항의 서류를 제출 받은 해당 대학장은 교과목의 학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학점 인정자 명단을 학기말 10일전까지 교무처 학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6(학점인정)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대학생 멘토링 사회봉사활동은 학기당 1학점까지 인정한다.

사회봉사 누적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회봉사의 이수시간(3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이월가능하며 누적합산으로 학점을 인정하고,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시간을 합산한다. 다만, 대학생 멘토링 사회봉사활동실적은 30시간을 초과하여도 30시간으로 본다.

농어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별참여가 아닌 단체가 참여하는 봉사활동 으로 한다.

학생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에는 지도교수가 있어야 한다.

 

7(학점관리) ①교과목의 성적표기는 사회봉사, 사회봉사Ⅱ: PS / (영문)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 PS” 하며, 참여 활동확인서를 제출한 해당학기(또는 계절학기)의 성적표상에 기재한다.

당해 교과목의 학점은 학점관리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졸업 학점에는 포함한다.

당해 교과목의 학점은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이수시간 계산) 참여 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으로 하되, 이수시간은 실제 참여한 시간으로 한다. 다만, 합숙 등 주·야간으로 계속되는 경우 야간이 포함되는 날은 10시간으로 계산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제출서류 안내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수행 후, 아래의 서류를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① 사회봉사 이수신청서 - 별지1호서식

 

② 사회봉사 활동확인서(기관장의 확인은 생략하여도 됨) - 별지2호서식

 

③ 증빙자료('1365 자원봉사포털'이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것)

 

 

 

 

첨부파일

담당자 : 장아영 전화 : 051-410-4830[기관공학부] 업데이트 : 2018-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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