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행정지원실입니다.
학생생활관의 모든 출입문(아치관 호실, 누리관 현관문, 아라관 호실, 입지관 호실, 비상계단 출입문 등)은 방화시설(방화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준공 시 방화문에 설치 되어 있는 도어스토퍼(일명 : 말발굽)는 강제로 철거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도어스토퍼가 없거나 파손이 되었더라도 교체 및 재설치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도어스토퍼 설치에 대한 사항은 행정지원실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회의를 거쳐 적용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아래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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