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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동수씨가 2018.05.14에 등록한 외부 음식물 반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취식이 가능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취식이 가능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18.05.14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에 의거 생활관내에서 음식물을 반입 또는 취식할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음식물의 허용범위는 학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며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물품은 외부 배달음식인 치킨, 피자, 족발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생활관에서는 2016년부터 가온관(아치관 입구건물)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가온관 내 휴게공간에서는 관생들이 외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생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뒷정리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김대원 전화 : 051-410-5087[학생생활관 행정지원실] 업데이트 : 2023-01-13

담당자 : 반예린 전화 : 051-410-4096[학생생활관 행정지원실] 업데이트 : 2023-01-1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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