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이며, 심사일(2022.07.0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