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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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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됨에 따라 대학과의 계약등을 통해 설치한 계약학과의 운영비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을 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지속 적용함.
담당자 : 주민경 전화 : 051-410-4850[법무비즈니스학부] 업데이트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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