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무비즈니스학부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부

검색열기

고품격 이론 실무교육을 통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한국해양대학교 법무비즈니스학부

커뮤니티

자료실

메인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자료실

법무비즈니스학과 자료실 게시판의 작성자 김소정씨가 2022.01.11에 등록한 [산업체등록금관련]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추가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산업체등록금관련]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법무비즈니스학부 등록일 2022.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제2019-2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2020-01-06~2020-01-28


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됨에 따라 대학과의 계약등을 통해 설치한 계약학과의 운영비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을 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지속 적용함.

첨부파일

담당자 : 주민경 전화 : 051-410-4850[법무비즈니스학부] 업데이트 : 2023-03-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